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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2억 먹튀 논란 가상자산 플랫폼 '콕플레이' 검찰 송치

지난해 5월 사기혐의로 일본인 집단고소
檢, 지난달 말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고수익 보장한다며 중장년층 회원 모아
임지희 기자

사진=뉴스1

42억원 규모의 다단계 가상자산(코인) 먹튀 논란이 불거진 업체 콕플레이(KOK PLAY)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초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콕플레이의 최 모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최초로 이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중앙지검은 최초 사건을 접수한 강남서에 지난달 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콕플레이는 가상자산으로 자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콕플레이 앱에서 만든 계좌에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를 보내 자체 가상자산인 콕 코인을 구매하면 스테이킹(예치) 방식으로 매월 3~12%의 이자가 붙는다고 광고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 액수에 비례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가 급증했다.

콕플레이가 다단계 코인 사기를 펼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5월 일본인 투자자 단체 97명은 콕플레이 경영진을 고소했다. 수익금 출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고소인과 변호인을 불러 수사에 착수한 뒤 1년 넘게 이어졌다.

콕플레이 측이 검찰에 넘겨지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외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콕플레이가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국외 홍보를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승구 옳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통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찰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 등 법리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한국인 피해자들도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이은 코인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사 수신 행위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며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이미 있지만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일선에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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