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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환경규제도 푼다…폐기물·화학물질·환경영향평가 완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환경 규제 혁신 방안 보고
천재상 기자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폐기물과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대구시의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환경 규제 완화는 △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 위험 등에 비례하는 '차등 규제' △현장과 협의하는 '소통 규제'가 골자다.

◇환경 규제, 문턱 낮추고 위험성 차등 적용

환경부는 폐지나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은 물질에 대한 재활용 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물질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조건 등이 복잡해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폐지 등을 새활용(업사이클)하려고 해도 관련 규제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유행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 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고,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는 폐기물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연 2144억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등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달리 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와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기존 규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현장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예컨대 위험성이 낮은 저농도 납은 위험성이 높은 고농도 황산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됐다.

한 장관은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가 계속 많아지는데,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산과 같은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시민 노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연계해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열고 관련 법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상 등록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가능'…탄소중립 관련 규제 신속 완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영향평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는 영향평가 조건이 기계적으로 규정돼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영향평가가 형식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돼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환경 규제 중 탄소중립, 순환경제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부터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 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 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재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량의 2배 이상일 때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해주고 있다"며 "이를 각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활용 유형을 신설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나리오에는 CCUS를 활용해 1000만톤을 감축하도록 돼있다.

환경부는 CCUS 관련 규제를 완화해 2024년까지 7547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해 2026년까지 매각수익 363억원을 창출한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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