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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세제개편안, 오는 2일 정기국회 제출
천재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7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8일까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기본법 등 17개 법률안들을 오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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