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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비용, 경찰이 직접 부담한다…신고 빈번한 병의원에는 '철퇴'

금융위, 관계 기관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허윤영 기자

그래픽=뉴스1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 원래 보험사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조사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를 수사기관이 부담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입원적정성 검사는 보험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입원적정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수사가 다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찰청과의 논의를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사기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규모는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등 대응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신고현황, 처리 결과를 관계 기관 간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조사한 결과 따르면 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한방병원이 587건(15.7%)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442건), 치과(209건), 요양병원(176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순이었다.

특히 보험사기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이 526곳에 달했다.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곳이었다. 금융당국은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날 보험금 누수 주점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 향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브로커 의심사례 등을 관계기관 공조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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