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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늦장 대응에 지방부동산시장 먹구름…규제지역 해제 언제?

"조정지역대상 해제해야" 요구 쇄도…주정심 개최해 조만간 규제지역 해제 여부 판단 예정
윤석진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조정지역대상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경제 침체 만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위해서라도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올해 들어 두 번째 규제 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다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달 "6월 1차 규제 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 추가 조치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국의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함께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요건을 따진다.

최근 집값 하락세과 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규제 지역들 대부분은 이러한 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다만 국토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변소를 고려해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뿐 아니라 투기 우려가 있거나 청약 과열이 있거나 이런 요소를 보게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미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최근 부산시, 세종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시 등은 국토부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등이 시의회 차원에서규제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개월 간 '거래절벽'이란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역대급 '거래 빙하기'를 겪고 있는 만큼, 최소한 조정지역대상 규제 만이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세금, 청약 등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가 적용돼 거래량이 급감하고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마저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을 넘어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지역구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금리 인상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경착륙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부산 서동구를 포함한 부산시 14곳의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 정부의 전국 규모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주택과 분양권 전매 거래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해제는 호재로 통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되기 전에 일부 지역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소도시는 큰영향을 받지 않지만 광역시 이상되는 대도시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대전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지역은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필요한 지역은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좋을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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