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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 쪼개기 여전…전세사기 노출된 2030

이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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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에 가벽을 치는 등 불법 개조를 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방 쪼개기'라고 합니다. 저렴한 집을 찾는 청년들이 이런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 대학가.

한 건물 3층 현관문에 들어서면 또 현관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3층부터 6층까지 방은 모두 22개.

하지만 이 집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3층 이후로는 한 가구로 등록돼 있습니다. 무단 대수선 행위, 일명 '방 쪼개기'입니다.

이 건물에서 4년간 거주했던 김현지씨는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김현지(가명) : 그 주변에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워낙 많아서 불법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옆집 관리비 명세표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건 저희 집이랑 금액이 1의 자리까지 똑같더라고요. 의아하긴 했죠.

이들은 불투명한 관리비 산정과 불공정한 임대차 거래에 노출돼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보증금 사고 위험도 큽니다.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중개사나 임대인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보통 잘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제도의 보호밖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서울시 내에서 집계된 불법 방 쪼개기는 553건,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이어진 건 71건에 불과합니다.

또 2020년 기준 서울시 내 무단 대수선과 증·개축 등 위반 건축물의 시정비율도 2.39%에 그쳤습니다.

[김준형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무화나 강제화 그에 따른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 방 쪼개기로 인한 피해는 통계 조차 없어,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손실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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