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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도입으로 GDP 0.25%·일자리 4만개 줄어"

-파이터치연구원 '중대재해법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결과 발표
-타 국가 대비 과도한 처벌수준, 사고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신아름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GDP(국민총생산)가 0.25% 줄고, 일자리는 4만1000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828명) 중 건설업이 50.4%(41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연구 결과, 중대재해법 도입 후 건설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도입 전에 비해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면 자본조달 여건이 악화된다. 이는 건설기업이 건물 및 시설물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건설자본량을 줄여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다. 건물 및 시설물은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인 만큼 이 생산량이 감소하면 타 산업의 생산 활동도 위축돼 GDP, 일자리, 자본량, 투자량, 소비량이 감소하는 연쇄 악순환을 불러온다.

실제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 주요 건설기업들은 올해 초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재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퍼(Roper) 영국 노섬브리아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후 해당 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의 절반이 부도에 이르렀고 이들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 노동자의 10만명당 사망률은 약간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다. 니콜라스 릭스 영국 보건청 수석감독은 "영국의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률이 낮아진 것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에 따른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된 트렌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외 주요국 대비 처벌수준이 과도하다"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자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미국 6개월 미만 징역, 독일 1년 이하 징역, 영국 2년 이하 금고형인 데 반해 한국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가장 높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 삭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 제시됐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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