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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삼성중공업이 8일 만에 자율운항 상표를 다시 출원한 이유는

상표 'SAIV' 출원했으나…같은 철자 상표 이미 공고 마쳐
최유빈 기자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캡처.

삼성중공업이 자율운항 관련 상표를 낸지 8일 만에 비슷한 상표를 다시 출원했다. 이미 철자가 같은 상표가 존재해 등록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삼성重 출원한 'SAIV', 동일 철자 상표 존재

삼성중공업은 지난 5월 11일과 19일, 'SAIV'와 'SAIVESSEL'란 상표를 연달아 출원했다. 두 상표는 모두 국내 조선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부문과 관련이 있다. 상표 목적은 두 상표 모두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는 자율운항 선박 부문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이 5월11일 출원한 상표는 'SAIV'이다. 그리고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으로 '선박 운항과 감시·원격제어·자동화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지정했다.

지난 2016년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 'SAS'(Samsung Autonomous Ship)와 같이 추후 자율운항을 비롯한 선박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 내 원격관제센터에서 자율운항 중인 선박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주변 장애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 삼성중공업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출원한 'SAIV'는 이미 동일 철자를 가진 상표가 존재했다.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바이브컴퍼니의 핀테크 자회사 퀀팃이 같은 철자의 상표를 지난해 1월 출원해 올해 5월 공고를 마친 상태다.

퀀팃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브랜드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과 공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사업분야 겹치거나 혼동될 수 있으면 나중 출원 상표 거절 가능성 높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 공고, 등록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출원 후 심사과정을 거쳐 거절 사유가 없다면 출원 공고 결정이 통보된다. 공고까지는 평균 1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된다.

공고 결정 기간은 2개월로,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시 심사관의 확인을 거쳐 등록료 납부를 하면 상표 등록이 마무리된다.

삼성중공업이 출원한 'SAIV'와 퀀팃이 출원한 'SAIV'는 우선 철자가 같다. 삼성중공업이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출원했고, 퀀팃의 사업 분야가 핀테크란 점을 감안하면 두 회사가 출원한 상표는 모두 IT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

왼쪽부터 퀀팃, 삼성중공업의 상표. /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캡처.

결국 상표 등록 특성상 출원이 늦은 삼성중공업의 상표 'SAIV'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인지 삼성중공업은 일주일 뒤 같은 내용으로 'SAIVESSEL'이라는 상표를 다시 출원했다.

다만 두 상표의 철자가 동일함에도 등록이 거절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표법상 사업 분야가 다르면 유사 상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상표의 경우 분류코드는 09류로 항해, 검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퀀팃의 상표코드는 38류로 통신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제빵업과 제조업처럼 범주가 완전히 다른 분야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거나 수요층이 겹치면 동종 단어의 상표의 경우 늦게 출원한 쪽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추가로 'VESSEL'을 붙인 것은 기존 상표와 별도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새롭게 'SAIVESSEL'을 출원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원 전 유사 상표 존재 여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삼성중공업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그룹은 통상 '관리의 삼성'으로 불릴 만큼,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삼성그룹에서 상표 출원에 이 같은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지식재산권 분야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방증 아닐까.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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