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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넣어 주세요"…2030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은?

이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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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사기 대란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 세입자들이 대책마련과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위험도와 나쁜 임대인 여부를 분석한 리포트가 발송됩니다.

이 사이트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2030을 중심으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배 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계약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올해 3개 전세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만 5500건 이상. 금액은 5549억원이었습니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HUG,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건 중 7건은 20~30대가 피해자였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HUG)

청년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 계약 조건에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조심해서 계약을 하셔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이죠. 신혼부부고 혼자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보증금이 그렇게 하면 2억대가 넘잖아요. 계약금 안 날리려고 그런 조건으로 많이 하셔요. ]

정부도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세입자가 보증금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7월부터 주거 안심매니저가 상담과 함께, 매물 둘러보기까지 동행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 연령 대상이지만 20~30대 참여율이 88%까지 급증,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14개구로 확대됐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전세피해 규모와 수법에 전세 계약을 대하는 민관의 경계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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