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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 중심에 선 '부동산'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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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슈가 많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가 화두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본점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산에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국감에선 지방 이전 문제를 부동산 개발업으로 보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부산 이전은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실행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 정무위원장(지난 20일 국감) :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에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법을 개정하고 실무적인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국감) : 지역균형 발전 정책 관련해서 손에 잡히는게 지금 있습니까? 산업은행만 덜렁 이전해서 큰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균형발전)뭐가 이뤄지겠냐는 거죠.]

국감 기간 동안 금융위와 산업은행, 부산시가 비공식적으로 부산에 부지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협의를 통해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사업비 4000억원을 들여 45층 규모의 사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입수한 부산도시공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부산 국감이 끝난 뒤 의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산업은행 부지를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부지 선정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도 이제 개발공사(부산도시공사)에서 발표하니까 그렇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또 다른 부동산개발업 정도로 보여요.]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위법하다고 의원들은 지적합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법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은 불가하다"며 "강행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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