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 선임 논란…재취업 제한 규정 무시

인사혁신처 "예외 규정 적용 사례"…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
최남영 기자

임종일 신임 철도공단 부이사장(오른쪽)

국가철도공단이 신임 부이사장에 임종일 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 건설교통분야 낙하산 인사가 ‘점입가경(漸入佳境)’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공단은 11일 임종일 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임 부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종일 신임 부이사장은 이달 14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종일 부이사장이 철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두고 철도공단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일 부이사장은 철도고를 졸업하고 철도청에 입사해 약 30년 동안 주로 철도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지난 8월 말 국토부를 나왔으며, 퇴임 직후부터 철도공단 부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공단 노동조합은 9월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 철도국에 몸담고 있다가 바로 공단 부이사장직에 오르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퇴직일부터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정설은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인사혁신처는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을 열고 임종일 전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의 철도공단 취업을 심사한 것. 철도공단 노조 반발과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에 부담을 느낀 인사혁신처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가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철도공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재취업 보류 결정이 나자 국토부는 ‘철도공단 부이사장은 우리 자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반발을 의식한 인사혁신처가 다시 위원회를 열고 결국 부이사장직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실제 보류 결정 후 인사혁신처는 추가 심사를 진행했고, 임종일 전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의 철도공단 취업을 승인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이 있지만 임종일 전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예외 규정을 적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예외 규정은 ‘해당 공직자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가 산업 성장을 돕고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면 취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다.

하지만 임종일 부이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공단 노조 관계자는 “임종일 부이사장 선임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면 출근 저지 투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종일 전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의 철도공단 부이사장 선임이 이번 정부 낙하산 인사 임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고 있다. 이번 인사에 앞서 정부는 건설·금융 관련 이력이 없는 이은재 전 의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앉혔으며, 함진규 전 의원을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