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 3분기 당기순이익 652억원…전년비 327.2%↑
'1200%룰' 이연효과 반영되며 매출 회복세 시현김다솔 기자
(사진= 에이플러스에셋) |
법인보험대리점(GA) 에이플러스에셋이 연결기준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7.2% 급증했다.
15일 에이플러스에셋에 따르면 3분기 당기순이익은 65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2.6% 증가한 2011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57억7000만원이다.
'1200%룰' 규제로 작년 미반영된 수입수수료 이연분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며 매출 회복세를 견인했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당기순이익의 급증은 에이플러스에셋의 리츠 관계회사 '코크렙제3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거둔 대규모 부동산 매매차익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부동산 매매로 확보한 자금은 IT 인프라 고도화 등 회사가치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1200%룰 시행 및 급격한 금리인상 등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조직역량 개선과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