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순도 100%' 1인 지배체제 바뀌나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송 종결때 까지 권혁빈 창업자 보유 주식 처분 금지"
서정근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가 이혼 소송에 휘말리면서 해당 소송 결과와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권혁빈 CVO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창업자로,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성사될 경우 권혁빈 CVO가 보유한 지분 전량 중 일부가 이모 씨에게 넘어가거나 스마일게이트 그룹 분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혁빈 창업자 1인이 그룹 지주사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지주사가 산하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순도 100%'의 1인 지배체제가 구축돼 왔는데, 이 같은 체제에 변화가 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권혁빈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2002년 권혁빈 창업자가 설립한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를 모태로 한다. 총싸움게임 '헤드샷 온라인'을 개발해 야후코리아와 국내 배급계약을 맺었으나, 야후코리아가 한국 내 게임 배급 사업을 종료하면서 배급계약이 해지돼, 한 때 도산위기를 맞았다.

'헤드샷 온라인'을 모태로 신규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개발해 네오위즈와 배급계약을 맺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네오위즈와 텐센트 간의 계약을 통해 '크로스파이어'가 중국 서비스를 진행했고, 중국에서 빅히트하면서 스마일게이트가 2007년부터 급성장했다.

회사가 급성장하자 2012년 권혁빈 창업자는 기존 스마일게이트의 사명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고,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가 주력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유지 보수와 '크로스파이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후속작 개발을, 스마일게이트RPG가 '로스트아크' 등 MMORPG 장르의 신작 개발과 서비스를,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가 외부 배급게임 서비스를 맡는 역할 분담구조가 갖춰져있다.

주력 계열사 3사 외에도 게임 플랫폼 '스토브'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스마일게이트스토브, 투자법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의 계열사가 존재한다.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4345억원, 영업이익은 5934억원이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기업 가치는 10조원 가량으로 평가받아 왔다. 권혁빈 CVO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 평가 가치 기준 국내 주식부호 순위 5위권에 오른 것으로 추산돼 왔다.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모 씨 간의 이혼소송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모 씨 측이 이혼을 요구해 관련한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주식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인용까지 단행한 것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유책사유가 있는지, 이혼소송이 계속 이어질지, 법원이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일지, 재산을 분할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분할을 결정할지를 내다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두 사람의 결혼 시점이 회사 창업 이전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성사될 경우, 권혁빈 창업자의 보유 자산 중 상당부분이 회사주식일 것을 감안하면 보유 지분 중 일정규모는 이모 씨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남남'이 된 두 사람이 한 회사 지분을 공유하는 것도 어색한만큼, 그룹 내 유력 계열사 중 일부를 분할해 이모 씨가 보유하는 형태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혁빈 창업자가 '온전히' 그룹을 보유해온 현재 구도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급성장에 이모 씨의 조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해도 권혁빈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재산분할(혹은 그룹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