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 있어도 없다?'…공개율 평균 밑도는 금감원 '정보공개청구'
김다솔 기자
[앵커멘트]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개율이 행정기관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가 있어도 한 번 더 정리해야 하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금융정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참여 독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개율이 다른 기관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머니투데이방송) |
지난해 금감원의 정보공개율은 82.5%로, 행정기관 평균인 95.0%를 밑돕니다.
(사진= 머니투데이방송) |
데이터를 온전히 제공한 비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금감원이 정보를 '전부공개'한 경우는 57.5%로, 행정기관 평균 78.0%보다 낮고, '비공개'한 경우는 17.4%로 행정기관 평균인 5.0%보다 높습니다.
82.5%라는 수치가 얼핏 커보이지만, 사실 통계에 함정이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지나지 않은 '미결정'과 데이터가 없다는 '부존재'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머니투데이방송) |
특히 부존재는 금감원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 두 번째로 많은 처분이었는데, 정보가 없다는 뜻의 부존재는 사실 데이터가 있어도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있어요. 부존재하는 사유가 취합·가공해야 되는 사유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지만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다 여지껏 부존재 처리를 해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부존재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금융감독원은) 일종의 관리·감독 기구이다 보니까 (정보공개) 노력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좀 적지 않나.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잖아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분야죠. 기관 특성 자체가 폐쇄성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비공개되는 것들이 없는지 면밀히 좀 봐야죠.]
지난 2012년 86.5%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율을 끌어올려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겠다던 금감원이 10년 간 제자리 걸음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