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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금융+] 대부업체마저 대출 중단…불법 내몰리는 저신용자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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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불법 대출 광고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이른바 '조달자금'으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는데 반해 대출금리 상한선은 법적으로 정해져 남는 장사가 아니란 판단에서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몇 년 사이 신용대출은 이미 중단했고, 올해 8월 이후에는 주택담보 대출마저 하지 않고 있다. 대출 잔액이 2018년에는 18조원이 넘었지만 지난해 14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 이용자는 220만명에서 110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는 "과거 만기 연장 계약을 일부 연장하는 것 외에 신규 대출은 올해 들어 아예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빌려오는 조달비용 자체가 비싼데, 연초만 해도 5% 초반이었던 조달금리가 8%대로 올라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에 오는 분들은 은행 거래나 카드 발급이 안되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분들이고, 보통 신용대출은 300~500만원, 담보대출은 3000~4000만원 정도를 1년 정도 대출해 고비를 넘긴다"며 "이 분들에게 합법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마저 문을 잠그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부업체는 수신(예금)이 없다. 오로지 다른 금융사에서 빌려온 조달자금으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 한다. 조달금리 부담이 커졌다면 고객에게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되지 싶지만, 대부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돼 있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연 20%까지 낮아졌다.

물론, 최고금리 제한은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 당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일 95만원을 빌려주고 1200만원을 뜯어내는 등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정이율 이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연이율 1091~5214%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일당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불법 사채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229%로 나타났다. 대출유형은 급전 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월변)대출이 18건 순이었다.

대부업계는 "지난해 7월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뒤 약 40만 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수 못하는 부실 대출 부담까지 계산해 볼 때 대출 최고금리를 현 연간 20%에서 26.7%로 올려야 신규 대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는 또 다른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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