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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20% 재활용"

해수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논의
해양폐기물 처리비 연 40억 절감
어구관리 강화, 재활용 집하장 증설
해양폐기물 전처리 강화 등 재활용체계 구축
천재상 기자

해양폐기물 수거 현장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고부가가치 물질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과 수요처 공급까지 잇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페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수산업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수립됐다.

해수부는 연간 26만5000톤의 폐기물을 물질 재활용해 현재 10% 미만으로 추정되는 물질 재활용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 본연의 물질을 원재료 삼아 다른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해양폐기물 처리비를 연간 40억원 절감할 방침이다. 현재 수거된 해양폐기물 처리에는 톤당 35만원이 드는데, 이를 2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

해수부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안정적 수거·운반 및 집하체계 구축 △해양페기물 분리 배출 체계 정착 △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업체 지원 △협력 및 거버넌스라는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구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사용 후 어구에 대한 수매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생산판매업자 신고제와 침적, 방치어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후년부터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상태가 좋은 먼바다 쓰레기에 대한 수매를 올해 540톤에서 내년 700톤으로 확대한다. 선박 폐기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과 어항을 기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로프 재활용을 추진한다.

내후년에는 권역별로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하고 재활용 가능 해양폐기물에 대한 분류, 집하,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676개소인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2029년까지 1200개소로 늘리고, 내년에는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제한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재활용이 쉬운 '인증부표'로 대체한다. 내후년까지 어구를 만들 때 재활용이 쉽도록 어구재질을 규정한다.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관련 규제 완화와 전처리, 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해양폐기물을 해상에서 수거, 전처리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한다.

내년에 어구관리를 담당할 해수부 어업기자재관리과, 어촌어항공단어구보증금센터를 신설하고, 내후년에 해양환경공단 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중심에서 나아가 고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다부처 위원회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본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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