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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통과 안되나…국회 방관에 속타는 700만 투자자

"세법 시행 17일밖에 안남아…과세 유예안 통과 시급"
박지웅 기자


(사진=뉴스1)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세 시행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통과를 미루면서 700만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적용하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추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해당분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되는 셈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유예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3주 뒤인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세법 시행이 1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 유예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년 동안 가상자산을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규제로 투자자에게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690만명 투자자들의 격앙된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A는 특히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간담회에서 취득가액을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수정하는 방안 ▲올해 12월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DA는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길 뿐 아니라 제도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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