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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9억 상향·2주택도 일반세율 과세…2주택자 '수혜'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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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고 2주택 보유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매깁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여야가 어제(22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합의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 됐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릅니다.

종부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돼 3주택 이상의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즉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어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중과세율은 2.0%~5.0%로,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기존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입니다.

이번 기본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엔 6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다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5,300만원에서 내년 2,200만원으로 60% 가까이 줄어들고,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대전 유성죽동 푸르지오 소유자의 보유세는 절반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현재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조금 더 급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입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에 대한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줄어든 종부세 부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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