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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논의
박소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논의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레미콘 운송거부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소속 조합원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참석자들은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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