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공모…5월말 2곳 신규 선정
박소영 기자
![](https://menu.mtn.co.kr/upload/article/2023/01/16/2023011609581359157_00_880.jpg)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와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또 건폐율 및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