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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초읽기…가상자산 시장 지각변동오나

"기존 코인 '증권' 분류시 대규모 상장폐지 나올 수도"
박지웅 기자


(사진=뉴스1)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대규모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토큰의 유통·발행 관련 제도 마련 안건 등을 올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은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내놓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형토큰은 증권 매매업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들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심사시에 증권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비증권형토큰'만 상장해왔다.

실제 해외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상장폐지시킨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앰프(AMP), 랠리(RLY) 등 가상자산 9종에 대해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앰프(AMP)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미국 상원에 발의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부수자산 조항'에 의하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증권형으로 보고 SEC가 우선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참고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당국이 미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지난 2021년 특금법이 도입되면서 90%가 넘는 거래소가 사라졌던 것처럼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현재 상장된 상당수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돼 기존 거래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증권으로 포섭될만한 가상자산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권성을 따져보는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긴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를 따져보려면 토큰이코노미 등을 전부 대입해 따져봐야 한다"며 "내달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기존 자본시장법 규칙을 구체화한 수준의 기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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