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임지희 기자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3일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