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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모두 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8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조정현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8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은행권에 뱅킹 수수료 면제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신한, KB국민, 하나,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이같은 방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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