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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가까스로 위기 면한 페이코인…최종 상폐 가능성은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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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박미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다날의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기간이 한달 더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5대거래소 연합체 닥사는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 계획과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페이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달 더 시간을 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페이코인 이용자는 300만명 가맹점은 외식업체들과 주요 편의점 등 전국에 15만개로, 상장 폐지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유의종목기간 연장은)투자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상폐되고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게임사 위메이드의 자체발행 코인 위믹스와 비교 언급도 되고 있는데요. 위믹스는 페이코인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 된거죠?


기자> 네 전혀 다릅니다. 위믹스가 상폐된 데에는 투자자에게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거죠.

거래소에 제출된 위믹스 발행계획보다 더 많은 양이 발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종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반면 페이코인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의 사업자 변경신고를 거절한 사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페이코인이 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는지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앞서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서 정산해주는 구조로 운영되는 페이코인을 금융당국은 코인 간 교환, 즉 코인 매매가 있다고 보고 거래업자로 다시 신고하라고 한겁니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기한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5일부터 결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현재 결제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기간이 한달 연장된 만큼, 결제 서비스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코인 거래는 가능합니다.

▶▶▶앵커3> 가까스로 위기는 면했지만, 페이코인의 최종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겁니까?

기자>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선 '최종 상장폐지' 의견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가 종료하면 관련 코인이 상장폐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건데, 실제로 거래소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준을 보면 "프로젝트 팀이 해산되거나 폐지될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코인이 1분기 내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달 사이에 실명계좌를 확보해 사업자 신고를 제출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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