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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자율주행시대 대비한 보험 사고책임 재검토해야"

운행자에게 책임 귀속되는 현 제도, 공정성 문제 일으킬 것
김다솔 기자


(사진= 머니투데이DB)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보험 사고책임 배분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레벨4는 특정지역에서 자율주행 장치가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단계이며, 레벨5는 지역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율주행 가능한 단계다.

12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에 대응한 사고책임제도 개선 방향' 리포트를 통해 현재 사고책임 분배제도가 향후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해야한다. 이후 구상제도를 통해 운행자와 제작자 사이 책임배분이 이뤄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 작동 중 발생한 사고 중 원인불명인 경우에도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 원인불명 사고가 많아질수록 현행 제도에 대한 운행자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배경이다.

책임배분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법원의 판단을 돕는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법원 등에 제공하는 조사보고서에는 제작사 책임, 운행자(또는 운전자) 책임, 원인불명의 3가지 경우가 기재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승도 연구위원은 "향후 확대될 자율주행기능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 사고책임이 운행자로 귀속돼 사고책임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경우 제작사 책임 제도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되,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공동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사고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 해킹사고 책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해킹사고 역시 현행제도에서 운행자 책임이 될 수 있는데, 해킹사고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조사의 책임도 따져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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