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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속인 4대보험료 조회 서비스 운영

권미나 기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해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상속인이 사망자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를 확인하려면 상속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공단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 ▲고지금액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미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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