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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추가 신청 받는다

대출 대상, 한도 확대…2024년 말까지 접수 기한 연장
유지승 기자

저금리 대환 신청이 가능한 금융권 안내 / 자료 = 금융위원회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4개 은행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작년 6월 이후 갱신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도 확대된다. 개인은 1억원으로 법인은 2억원으로 각각 두 배 늘렸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를 모든 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고, 현행 연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했다.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은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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