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휘발유 도매 가격 공개 두고 정유사 초긴장 …24일 심의에 쏠린 눈

정부 "경쟁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 기대"
정유업계 "영업권 침해 등 불합리한 규제..실효성도 없어"
김주영 기자

석유 시추 관련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미디어



고물가 속 기름값 부담이 계속되자 정부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이달 24일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 달 24일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재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재심의는 당초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4일로 연기됐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도매가를 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아우른다.

지금은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석유제품 내수 판매량 평균 가격만 공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처별 가격과 지역별 주요소 판매가격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정유사가 각 지역 주유소와 평균 얼마에 거래하는지 공개하면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 속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분이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도매 가격 공개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정유 4사는 전국 평균 휘발유, 경유 등 사별 가격을 공개하는데 세계에서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걸 없애기는 커녕 확대해 공개하도록 하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의 경우 100%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는 것을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유독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규제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당시 정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실행 의지가 강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법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된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