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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법추심 당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 피해 상담 급증…경찰청-금감원, 특별단속 나선다
유지승 기자

자료=금감원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업자들은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라며 지인 연락처와 사진 목록을 담보물로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로 사진을 수집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는 올해 1~2월 271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올해 초 접수된 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착취 추심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법업자가 채무자의 주소록과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해 정보를 빼내고 있다.

불법업자들의 수법을 보면, 주로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후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을 촬영하도록 협박한다.
자료=금감원

지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과 수사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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