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이젠 미룰 수 없는데.." 핵폐기물 처리 특별법 목소리 ↑

박지은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원전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꼽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이곳에는 발전소 직원들이 사용한 작업복이나 장갑, 병원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등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약 80m 아래 동굴에 돔 형태의 '사일로'라고 불리는 저장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차곡차곡 핵폐기물을 쌓아 두는 겁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새로운 처분시설도 짓고 있습니다.


이경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공관리팀장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방폐물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둥굴처분시설은 중준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2단계 건설이 완료가 되면, 저준위 방폐물, 극저준위 방폐물까지 2단계에서...


이제는 효율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달리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논의는 40년째 한발작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500~1000m의 심층에 처분하는 것인데, 이 처분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합의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원전 내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르면 2030년부터 이마저도 가득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 :
영구처분시설을 반드시 확보할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또는 정부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영구처분장에 대한 확보하는 것을 어느시간까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특별법을 발표 시키는 게 중요하게 된거죠.]


처리하지 못한 핵폐기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원전이 멈출 수 있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