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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활성화할 '특허연장 제한' 시동…업계 기대·우려 공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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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허연장에 제한을 걸어서, 제네릭 출시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제약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의약품 특허연장 제도를 개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임상과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특허 만료일을 최대 5년간 미루는 특허연장이 가능한데, 여기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특허 연장기간의 상한선을 품목허가일로부터 14년까지로 제한하고, 2개 이상의 특허가 걸려 있는 경우 1개의 특허에만 연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특허청 또한 의약품 특허연장 제도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만큼, 향후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이나 EU 같은 곳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특허기간이) 5년 안팎이 짧습니다. 특허청도 같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특허연장에 제한을 거는 이유는 제네릭 출시를 앞당겨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네릭의 경우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의 최대 53.5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네릭 출시 시 오리지널 의약품도 기존 약가의 70%로 인하돼, 처방으로 인한 건보 재정 소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네릭 활성화를 향한 업계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 양쪽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네릭 활성화 또한 신약개발 못지않게 전체적인 제약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현 / 성균관대 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 아시아 국가 중 제네릭을 우리나라처럼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제네릭을 만든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기술수준이 있다는 얘깁니다. (제네릭을 더 활성화하려면) 약가 정책 또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규제 정책 이런 것이 시장 원리에 맞게 경쟁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

반면 연구개발이 되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특허연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체감상 그리 길지 않다"며 "특허가 지금보다 더 빨리 풀린다면 신약개발에 쏟아야할 역량까지 제네릭 확보로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특허의 문턱을 낮추고 제네릭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제약업계에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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