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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뮤직카우, '저작인접권'에 질권 설정…회원들 보호 못받나

뮤직카우 옥션 판매한 저작인접권 196곡 '질권' 설정 잡혀
박지웅 기자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옥션으로 판매한 일부 '저작인접권'에 '질권'이 설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뮤직카우가 파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들은 후순위로 밀려 보호를 못받게 될 수도 있다.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뮤직카우가 자체 플랫폼에 옥션으로 올린 저작인접권 가운데 196곡에 질권 설정이 잡혀 있다. 이 중 55곡은 상환 완료돼 질권이 소멸됐지만 나머지 곡은 여전히 질권자가 은행 및 아톤 주식회사로 잡혀 있는 상태이다. 특히 뮤직카우가 판매한 곡 중 '저작인접권 전부'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곡은 78건이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고 있다. 질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담보를 처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뮤직카우가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저작인접권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한 대출자(은행, 사기업) 등은 담보물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지만 회원들은 후순위로 밀려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펀드(한화·KDB)의 음원이었다가 당사가 저작권을 펀드로부터 매입하면서 옥션 판매 하기 전에 질권을 해제한 사례"라며 "현재 옥션으로 판매된 곡 가운데 질권 설정이 된 곡들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뮤직카우는 은행에 대출을 실행한 적이 없으며 저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V.O.S '잘 살고 있다' 옥션 화면 (사진=뮤직카우)


V.O.S '잘 살고 있다' 저작인접권등록부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하지만 뮤직카우의 이같은 답변은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뮤직카우가 지난 2021년 7월 2일 옥션으로 판매한 '잘 살고 있다' 곡의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살펴보면 질권설정계약이 2021년 8월 13일로 잡혀 있으며 질권자는 신한은행으로 돼 있다. 옥션으로 판매된 저작인접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뮤직카우를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당시 금융위가 발표한 '뮤직카우 및 키움증권 등 2개 신탁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공고문을 보면 "수익증권발행신탁 대상 재산에 대해 담보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질권 설정이 된 저작인접권을 판매한 경우, 질권설정으로 인해 금융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저작인접권은 수익증권화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회원이 구매한 권리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 질권 설정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모두 상환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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