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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휘센의 배신]② LG전자, 서울시 상대로 특급 소송...3년간 숨기려던 것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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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머니투데이방송이 제조사별 화재건수를 보도하기로 결정한건,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와 서울행정법원도 저희와 생각이 같았지만, LG전자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LG전자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 이어서 이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20년 머니투데이방송은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에어컨 화재 통계 결과'를 보고, 서울시에 화재현황과 관련된 에어컨 제조사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판단하고 제조사명을 머니투데이방송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제조사 가운데 화재건수가 가장 많았던 LG전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5명의 사내변호사를 붙여 소송을 걸고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LG전자 측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은 '제조사와 관계없는' 에어컨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절대적인 화재건수도 많은 것, 소비자들은 LG전자 제품 결함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은 에어컨 자체 결함보단 노후화된 에어컨이나 실외기에서 발생하고, 설치상의 문제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건 LG전자 뿐 아니라 경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LG의 화재건수는 경쟁사보다 두배나 높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와 부주의한 소비자 탓만 하며,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LG전자의 점유율이 높다지만, 굳이 따져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LG전자가 1968년 국내 최초로 가정용 에어컨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긴 했지만, 2000년대 부터는 삼성전자도 점유율을 치고 나서면서 두 회사가 엎치락 뒤치락 경쟁구도를 형성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법원도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서울시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에어컨 화재 발생 원인이 실외기 설치상의 과실과 실외기 관리 소홀이 주된 이유지만,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에어컨 실외기 역시 LG전자가 생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화재원인이 LG전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제조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보를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보호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패소에도 LG전자는 항소를 통해 제조사명 공개를 막으며 3년을 질질 끌었고, 지난주 LG전자가 2심 소송을 취하하며 모든 소송비를 지불하고, 제조사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제조사가 AS보증기간을 늘리거나, 소비자에게 필수 점검서비스를 받도록 권장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에어컨이) 다른 전자기기보다 관리가 많이 필요한만큼, 사용단계에서 유지관리를 소비자 개개인이 할 수 없다면 보증기간을 늘린다거나 유료로라도 보증서비스를 연장해주는 이런 부분을 채택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LG전자가 제조사명을 숨기려는데만 급급하던 지난 3년간 300여건의 화재가 더 발생했고, 그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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