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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놓고 의·산 '데이터 경쟁'

의료계 "재진 비중 높아, 초진 제한해야" vs 산업계 "초진 환자 대부분, 초진 허용해야"
신용수 기자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 중인 의료진./사진=닥터나우

6월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 공개를 앞두고 의료계와 산업계 간 데이터 경쟁이 치열하다. 초진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상당수 과목, 초진 비율 10% 전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15일 양일에 걸쳐 비대면진료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신 의원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으로 제공받은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토대로 과별·지역별 연령대·초진 여부·종별 등을 분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주요 과목 비대면 진료의 초진률은 피부과를 제외하면 모두 10% 전후를 기록했다.

내과의 경우 9%, 외과는 12%로 나타났으며 산부인과 13%, 소아청소년과 9%를 기록했다.

정신의학과는 3%에 머물렀으며, 비뇨의학과도 9%대에 그쳤다. 다만 피부과의 경우 26%로 비교적 높았다.

신 의원은 "진료과목 특성상 초재진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대면진료 초진비율은 코로나19 포함여부, 플랫폼 활용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 3월 비대면 진료를 재진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계 "재진 81.5%" vs 산업계 "초진 환자 99%"

의료계도 신 의원 측과 비슷한 통계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이터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 집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상 3년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86.1%, 재진 81.5%로 이뤄졌다.

의협 측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환자 안전성을 위해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의 대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라는 보조적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단순 건수보다 환자의 이용 양상을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99%가 초진부터 이용하는 환자다.

건수는 재진이 많더라도, 이들 중 대다수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소아과 대란'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초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기업 닥터나우에 따르면 자사 플랫폼 이용자 중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12.1%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학부모의 주요 연령대인 30~40대 여성 진료과목의 경우 소아청소년과가 2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040 여성은 닥터나우 이용자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3040 여성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느라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라며 "이분들은 보통 자녀 또는 본인의 진료를 위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상 재진에만 한정된다면 수요가 높은 환자들의 이용 방법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해외 허용 놓고도 해석 엇갈려

의료계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허용 국가들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원산협 측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산협에 따르면 현재 OECD 38개 국가중 우리나라만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지 않았다.

또한 G7(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독일·캐나다)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 국가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산협 측은 "재진 중심의 제도화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다"며 "제도가 발전하지는 못해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사그라들면서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G7 국가 중 코로나19 기간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가 초진을 허용했고 이탈리아와 독일은 초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종료 단계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일부 예외 상황에만 초진을 허용하고, 일본은 단골의사(주치의)에게만 초진이 허용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내년 말까만 초진을 허용한다.

의협 측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영국이나 캐나다를 제외하면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용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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