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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진료·약 배달 원칙상 불가… 비대면진료 '제한적 시범사업'

당정 협의 결과, 한시적 허용 대비 규제 대폭 확대…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신용수 기자

17일 열린 비대면 진료 당정 협의회./촬영=신용수 기자

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의 방향은 '규제 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시적 허용과 비교해 초진 진료, 약 배달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까닭이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비대면 진료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결정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6월부터 하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당정은 지난 4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기존 한시적 운영과 비교해 규제의 문턱이 대폭 올라간다.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위법행위 등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초진 진료를 금지하고,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감염병 확진 환자와 섬·벽지 환자,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에만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한다.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휴일·야간 초진 진료'가 포함됐으나, 당정 협의에서 해당 부분을 차후 논의하기로 변경했다.

시행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은 재진인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의료기관 진료실 내 머무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예컨대 의사가 자택 등 진료실 외 공간에 머무르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운영도 금지되며, 의사와 약사의 1인당 월간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실행 방식에도 제한이 걸린다.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이나 스마트폰 미소유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

약 처방과 배달에 대한 제한도 확대된다. 먼저 처방전 전달의 경우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고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출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조루치료제·이뇨제 등 식약처 규정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품 수령의 경우 환자와 약사의 협의 하에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만 가능하다. 재택수령(약 배달)은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일 전까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 안에는 섬 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수령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별다른 기한을 두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월1일~8월31일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전문가 등과 의견수렴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당정협의 내용과 추가 검토 결과를 반영해, 6월 1일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적응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통대상환자 범위를 비롯한 제도적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 대한 질문에 "기한의 문제보다는 여건의 문제"라며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완료될 때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용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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