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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배달이륜차 보험료 224만원…가입 문턱 여전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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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부쩍 늘어났는데요. 사고위험이 큰 이륜차 사고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가입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륜차 보험 시장이 커지자 보험사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질적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주는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명령 후 1년이 경과한 무보험 차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입니다.

팬데믹 기간 불어난 배달업계 종사자와 사고에 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배달원 수는 23만7188명.

3년 새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4년 새 22%나 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험사도 이륜차 보험 상품개발에 팔을 걷었습니다.

배달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온오프(on-off)'상품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지난해 상업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4만원.

손해율 하락과 가입자 증가에 지난해보단 소폭 내렸지만 진입장벽은 여전합니다.

높은 보험료에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 19%에 불과합니다.

[한상용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이륜차 운전자와 운행량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빠른 배달 등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험료 인하, 나아가 가입률 제고 등을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사의 새 먹거리로 가입률이 낮은 이륜차 시장이 부상하고 있지만, 빈번한 사고로 인한 손해율과 보장한도 관리는 과제로 남습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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