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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분당선, 국토부 상대로 노인 무임승차 보존 소송 제기

민간사업자, "노인 무임승차 보존 못 받는데 대한 정당한 권리"…노임 무임승차 논란 다시 불붙어
최남영 기자

신분당선 열차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주무관청과 철도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인 무임승차가 철도 운영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번 갈등의 동향을 눈여겨 지켜보는 모습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분당선 2단계 구간(정자∼광교) 사업자인 경기철도주식회사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인 무임승차비 보존 요청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철도주식회사는 두산건설·DL이앤씨·대우건설·GS건설·태영건설 등이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신분당선 운영은 현재 또 다른 SPC인 ‘네오트랜스’가 맡고 있다.

2단계 구간 건설을 위한 협상에서 국토부와 경기철도주식회사는 ‘개통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라는 조항으로 노인 무임승차안을 합의했다. 2단계 구간은 2016년 1월에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신분당선 무임승차분 손실을 사실상 전액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1단계 구간(강남∼정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말 운행을 시작한 1단계 구간의 사업자인 신분당선주식회사도 같은 배경으로 지난 2021년 말 노인 무임승차 보존을 위한 소송을 냈다.

1단계 구간도 협상에서 ‘개통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라는 조항을 국토부와 합의했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수도권 민간투자 철도 가운데 신분당선만 사실상 유일하게 노인 무임승차 보존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소송은 국토부에 협약 준수를 요청하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표적으로 수도권 민자 철도 가운데 지난해 5월 개통에 들어간 신림선은 주무관청(서울시)의 노인 무인승차 보존을 받고 있다. 이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협약안을 보며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민간사업자와 관련 협의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임 무임승차 논란에 최근 들어 다시 불이 붙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앞으로 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 만성적자의 가장 큰 이유가 65세 이상의 무임승라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어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39년 전인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진다는 점이다. 교통공사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적자의 30%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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