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앱으로 15분"…신용대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인프라도 구축 계획
유지승 기자

자료 = 금융위원회

내일(31)부터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과 함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스, 핀다와 같은 주요 핀데크사들만 일부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정부 독려에 따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대거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또 그동안은 대출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사로 계약이전을 하려면 금융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들고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계약 이전까지 일정 시일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일부터 가동되는 금융사들의 대환대출 앱을 통해서는 한번에 곧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가 가능하도록 53개의 금융사들이 이번 제휴에 참여한다. 시중은행 19개 전체와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이다. 향후 제휴사는 물론,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는 금융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일부터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간 상환 처리를 전산화한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새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본인의 기존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할 수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 전환이 제한되는 대상도 있다.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 초반에는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로 이동 △2금융권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에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예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다른 대출로 이동하지 않아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보는 경우 등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서 어느 정도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지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소비자의 신용도와 서비스 활용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당국과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으며 관련 범죄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서비스와 관련 전화‧SNS를 통해 플랫폼‧금융회사 앱 외의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