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위, 퇴직연금 100% RP·MMF 투자 가능…커닝공시 차단

김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 증권사에 대한 편입한도도 확대된다.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서만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하고, 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도 합리화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와 그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국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앞으로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한다.

또 DB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당국은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도입한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7.1%로,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이에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 및 상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해 소위 '커닝공시'와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이번달에 공시(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해야 하며,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이를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해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를 통해 해당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며,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