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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되면 멈추는 국내 원전…"계속운전 법제화 필요"

"계속운전 승인 기산점, 승인 날로 10년 해야"
박지은 기자

동해안에 건설된 고리 1~4호기./ 사진=뉴스1 DB.

지난 4월 설계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고리 2호기가 운전을 중단한 가운데, 원전을 설계수명 이상으로 가동하기 위해 받는 계속운전 허가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운전이 중요한 허가 절차인 만큼 별도의 법 조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년, 40년으로 정해진 원전의 설계수명을 넘어 원전을 운전하기 위해서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속운전 허가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시행령에서 하부 규정으로 도입됐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IAEA에서 1996년 10월 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른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원자력법을 개정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전의 운영허가일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받게 되는 검사다.

주기적안전성평가가 계속원전 허가와 연계되면서 국내 원전은 설계수명이 다하면 1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계속운전에 대한 법제화가 따로 돼 있지 않다 보니 여러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박 전 원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심사를 받는 시점을 꼽았다. 그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운영허가일로 잡고 10년마다 실시되다 보니 실제 원전의 운전 가능 기간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부터 운전을 시작해 지난 4월 40년 설계수명이 다해 멈춰진 상태다. 현재 계속운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에는 총 3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5년 6월 고리2호기가 다시 가동될 수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따라 2035년이 아닌 2033년 4월까지만 계속운전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계속운전 기간은 8년으로 단축된다.

박 전 원장은 "최소한 계속운전 새로 승인 시점부터 기산점 새로 잡아, 승인 날부터 10년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디아블로 캐넌 원전의 사례를 들어 계속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디아블로 캐넌의 2기 원전의 운영허가 종료가 내년 11월과 2025년 8월로 정해져 해당 원전 부사장이 폐로를 결정했는데, 이를 1년 만에 뒤집고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 전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문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을 운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계속운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모두 18기로 이중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총 9기다. 한수원은 현재 운영을 멈춘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고리3호기(2024년9월 완료), 고리4호기(2025년8월 완료)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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