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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하반기부터 깡통전세 대란…특별법 보완해야"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긴급토론회 개최…정부, 역전세 지원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중
엄수빈 기자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엄수빈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깡통전세 대란이 온다고 한다"며 전세제도 개편 및 특별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심상정 의원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문수빈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사무관,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의원은 "무리한 대출·보증 확대와 소홀한 관리 과정으로 임대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준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 입법과 올해 하반기 다가올 깡통전세 대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번 후속 입법 약속만큼은 말잔치가 아니라 제대로 절치부심한 완전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 안에 후속 입법 추진의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전세반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강화해 과도한 갭투자를 막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력 심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줄여야 한다"며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리츠 등을 활용해 우량 기업임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의 상한 제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임대사업자 관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특별법이 비교적 빠르게 통과되고 경매 중지로 당장의 퇴거와 피해대출금 일시상환을 막은건 다행"이라면서도 특별법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시점을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 공공매입 대상 주택 범위 확대, 긴급주거 기간 연장 등이다.

임재만 위원 역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며 선순위채권, 보증금채권 공공매입을 주장했다. 선순위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하면 보증금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의 집단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은 또한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전세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민간 월세와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근 운영위원장은 "민간 임대주택 전세금 가격을 주택 공시가격 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주택 공시가격은 현재 시세의 60~70% 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 분위 70%까지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문수빈 사무관은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지원책을 어떻게 만들지와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는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법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토록 했고, 역전세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 사무관은 또 "전세 제도 개편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 임대인이 수용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급진적으로 전세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우선변제, 무이자 전세 대출의 월세 적용, 주택관리법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의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수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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