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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품 쓴 위성, 누리호로 발사 가능…"ITAR 규제 중요 진전"

오태석 과기정통부1차관, 7일 미디어데이 진행
사안별 허가…美 부품 써도 우리 발사체 발사 가능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논의 성실 참여
김용주 기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위성도 누리호 등 국산 발사체에 실어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무기거래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주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미국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관련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기존 불허 입장에서 사안별 허가로 전환됐다"면서 "ITAR 규제 부품이 포함된 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ITAR에 따르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위성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이전에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8개국만 발사할 수 있다. MTCR 초대 멤버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탈리아, 일본 7개국과 MTCR 이전 발사체를 개발한 러시아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리 손으로 개발해도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위성은 누리호 등 우리 발사체로 쏘아올릴 수 없다. 제3국이 위성 발사를 의뢰하더라도 이 위성에 미국산 부품이 쓰였다면 발사가 불가능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ITAR가 개정돼야 한다.

오 차관은 "미국의 변경된 수출통제 세부 운영방침을 빠른 시일 내 확인하겠다"라면서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 발사수요 창출 등의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우주기술 산업화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실무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발의된 우주항공 전담조직 관련법은 총 3개다.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두는 식이고, 조 의원 법안은 우주전략본부를 중앙행정기관 성격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향후 국회 법안1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오 차관은 "3개 법안 모두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다 똑같은 의견"이라며 "이제 법안소위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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