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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에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은주성 기자

/사진=뉴스1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간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하도록 규율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사이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투자하는 것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명문화됐다.

또 사모펀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계약체결 시 사전에 1년 6개월 동안 코스콤 홈페이지에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하는 규정도 1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콤 사후 점검절차에 따라 분기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도 이르면 6∼7월 중 출시된다. MMF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채권, 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외화표시 MMF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은주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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