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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핀테크 앱에서 은행업무 본다…금융대리업 도입 추진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협업 기회도 확대…업무위탁 제도 개선
유지승 기자

사진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주재하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영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처럼 우체국이나 핀테크(금융과 IT의 결합)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도입해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불편해소

우선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다.

일본 대형은행들은 1995년 이후 15년 동안 점포수를 35% 가량 감축했는데,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약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다이와증권그룹은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증권 지점에서 대리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고객 편의를 위해 복수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은행 앱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앱을 통해 계좌개설, 입출금‧예금 등 은행 서비스와 기존에 핀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 허용도 검토됐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 차원에서 은행권 공동대리점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자회사의 은행대리업을 허용하고, 우체국이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 단순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다만, 계약체결시 금전편취나 상품 끼워팔기, 심사 부실 보안위험 등 은행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금융사 핀테크사와 협업 기회 확대…디지털, 신기술 도입 속도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해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해 은행 등은 금투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혁신에 제약이 있다.

특히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인가제 형해화 방지 등을 위해 본질적 업무 등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 등이 곤란한 만큼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되,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금융산업내 플레이어들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위탁 범위 확대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 기여하고, 은해대리업은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3자가 은행의 업무를 위탁·대리함에 따라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간전문가들과 은행 등 금융권에게 방안 마련과정에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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