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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공공주택인가"…'뉴:홈' 청약자격 기준 논란

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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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인데요. 엄청난 관심이 이어지면서 추가 공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청약 자격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뉴:홈'.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동작구수방사 부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소득기준이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동작구수방사 부지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8억7000만원인데 옵션 등을 더하면 9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형 청약이어서 전용모기지가 없고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해 현금으로 5억원 정도는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3인가구 기준 650만원으로 맞벌이만 해도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자산기준 역시 부동산 2억원, 자동차 3600만원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자 관련 커뮤니티에는 적은 소득으로 현금 5억원가량을 모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품는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소위 '금수저'만 청약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부족한 금액은 시중은행대출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어서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높여버리면 고소득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저소득자들이 대거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부모 자산까지 청약 기준에 포함하는건 나눔형 청약의 미혼 청년 대상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 기준들이 많이 세분화됨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나 자산의
기준들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은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를…]

공공주택 취지에 맞게 저소득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엄수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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