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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뱅크 미성년 계좌에 뭉칫돈 '1억 예금'

임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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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쉽고 편리한 금융을 앞세운 카카오뱅크가 출범 7년차를 맞았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그 기세가 거침이 없는데요. 이 가운데 미성년자 즉 10대 고객이 10명 중 1명꼴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9세 미만 고객 계좌에 1억원 넘는 돈이 들어있었는데요. 이른바 금수저 통장, 인터넷 전문은행 중 유일했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7년 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금융시장 메기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신 잔액이 40조원을 넘어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요구불예금이 22조 9000억, 정기예금도 12조 6000억원 쌓였습니다.

2100만명 넘는 고객을 끌어 모은 덕입니다.

이 가운데 8%는 10대인데 계좌를 들여다보니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19살이 안 된 미성년 명의의 고액 예금 통장이 존재했습니다.

무려 1억 3800만원 넘는 돈이 들어있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유일합니다.

국민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의 3배에 달합니다.

아직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나이인 만큼 금수저 통장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증여세 탈피 수단이 될 수 있는데다 돈을 넣고 빼기 쉬운 수시입출금일 경우 차명계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 비대면에서는 실명 인증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이거나 아니면 정기예금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게다가 하반기엔 증권사에 이어 은행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됩니다.

특히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큰 혜택이 예상되는데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증여와 관련된 탈세 이런 부분들은 제도 도입 초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허점들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액예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나 탈세 의혹은 없는지 면밀한 확인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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