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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숙원 ‘BDC’ 도입 기대감…법안 통과는 난항

BDC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민간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개정안 놓고 의견 대립 지속…법안소위 통과 사실상 쉽지 않아
은주성 기자



벤처·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BDC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BDC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만 시간이 제한된 만큼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안건으로 몇 차례 올라갔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BDC는 폐쇄형 공모펀드를 통해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폐쇄형 공모펀드를 뜻한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금전 대여도 가능하다.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와 벤처캐피탈(VC) 등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벤처·스타트업계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 증권사들이 BDC 도입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도 제도 도입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BDC 도입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소위는 첫 관문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빠르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법안소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의원 1명만 반대해도 법안 심사가 보류되는 것인데 BDC 도입 개정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은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장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BDC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벤처투자 규모는 2017년 2조3803억원에서 2021년 7조668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벤처투자 규모는 6조764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내의 벤처투자 자금은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모태펀드 예산 축소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벤처·스타트업계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BDC와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BDC 도입은 개인투자자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 향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공모펀드의 순자산가치도 낼 수 있는데 전문성 부족 등 비상장기업 평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다”며 “또 펀드를 운용하게 되는 증권사 등은 자기자본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한 벤처기업을 편입시키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DC를 도입한 미국은 대부분 채권형으로 거래가 이뤄져 신용평가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차입도 가능하지만 영국은 지분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차입이 불가능하다”며 “BDC 관련 개정안은 지분투자에 차입까지 가능한 만큼 방향성을 뚜렷하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주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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