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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입찰 담합 제재…업계 "백신 유통 구조의 특수성 고려해야"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 담합 협의, 1심서 '벌금형'…업체·검사 항소해 2심 진행중
정희영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백신 입찰 담합이 재조명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백신제조사와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

20일 공정위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1개 백신제조사와 6개 백신총판, 25개의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백신 사업자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한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와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백신 입찰 담합 혐의의 경우 현재 재판으로 넘겨져 시비를 가리고 있다. 지난 2016년~2018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관련 백신 사업자들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해당 입찰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된 입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방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백신 사업자들은 해당 백신 입찰이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 담합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조달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입찰시 유찰이 된다"면서 "유찰을 막기 위해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와 협의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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