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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토큰증권 입법화…조각투자에 쏠리는 시선

여당,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
김현정 기자



토큰증권(STO)의 입법화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조각투자사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을 도입하고,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간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 증권이다. 제도권으로 도입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발행·유통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자 발행사가 될 조각투자 업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각투자사들이 규제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우 조각투자업체인 뱅카우를 비롯해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5개사가 제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발행사들과 양해각서(MOU) 체결에 속속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바이셀스탠다드와 MOU를 체결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미술품, 명품에 이어 선박까지 조각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부동산 플랫폼 기업 카사를 인수해 부동산 조각투자를 비롯해 다양한 자산 상품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관련 협의체 'STO 비전그룹' 참여사를 금융사와 조각투자 사업자를 추가하면서 12개사로 확대했고, KB증권도 신규 5개사를 추가해 13개사까지 확대 구성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ST프렌즈', 미래에셋증권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등을 통해 토큰증권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3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은 만큼, 공청회에 참여한 이들은 대체로 속도감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큰증권 관련 법안 개정안은 혁신 산업에 대해 당정이 빠르게 규율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됐는데, 이번엔 입법까지 기간이 신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증권 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안 발의 시 빠른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법률 위임사항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18일 코스콤은 발행사와 금융사들이 만날 수 있는 '토큰증권 매칭데이'를 개최해 협업의 장을 마련했다. STO 관련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첫 행사다.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코스콤이 금융사와 발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행사들의 54%나 'ETF 시장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전체의 29%나 차지했다.

반면에 금융사들은 발행사들에 비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들은 토큰시장 전망에 대해 '잘모르겠으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곳이 38%로 가장 많았고, 'ETF 시장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곳이 34%로 뒤를 이었다. 다만, 토큰증권이 '비상장 주식 시장과 같이 소규모 시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응답한 곳도 17%가량 차지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국 제도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초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입법 계획을 공유했으나 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모델을 준비하기에는 매몰비용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큰증권의 핵심 사업모델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 개설 불가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규제비용이 많이 발생해 혁신적인 기초자산이 실제 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 낮다"고 판단했다.

발행사와 금융사 모두 토큰증권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제도'와 '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콤 설문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도(79%)를 꼽았다. 현 제도가 불확실성이 커 정책 대응과 규정 준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 부담(34%)도 큰 비율을 차지했다.

발행사 역시 토큰증권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대부분 제도(83%)를 언급했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 부담도 49%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금융사에 비해 발행사가 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토큰증권 법제화를 두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면 항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IT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증권제도의 보호장치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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