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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크앤다커' 디렉터 구속영장 기각...서비스 금지 가처분 향방은?

법원,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서비스 금지 가처분 향방에 이목 집중
서정근 기자

아이언메이스가 개발중인 '다크앤다커'


법원이 '다크앤다커' 개발 총괄 디렉터 최씨를 둔 검·경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넥슨에서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간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입장을 고수하던 검찰이 사건 발생 2년만에 최 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최 씨는 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임박한 상황인데, 검경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기각이 가처분 관련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을 모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지난 27일 최씨를 두고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하다 저녁 무렵 영장기각 결정을 받고 귀가했다.

최씨는 넥슨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총괄 디렉터로 재직하다 2021년 8월 징계해고된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P3 개발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넥슨을 떠나 새로운 개발사를 창업할 계획을 알리고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넥슨은 이를 인지하고 사내 조사 결과 최씨가 별도의 저장공간에 게임 개발에 쓰였던 리소스를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최씨를 징계 해고한 직후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게임 리소스를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유용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넥슨의 고소를 접수한 후 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설립한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시제품이 스팀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후 해당 게임은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의 개발사가 '배틀그라운드'에 버금가는 글로벌 흥행작을 또다시 배출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이언메이스에 투자해 '다크앤다커' 서비스 판권을 확보하려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고 텐센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웹젠 등이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다크앤다커'가 최씨가 넥슨 재직 중 만들던 'P3'와 유사성이 매우 짙은 동종 장르의 게임으로 만들어진 탓에 이를 둔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중 최씨와 아이언메이스 법인 대표 박씨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최씨 등의 PC에 저장된 파일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북미 게임 플랫폼 스팀이 "법적논란이 종결되기 전까지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판권 확보에 나섰던 게임 개발사들도 발을 뺐다.

아이언메이스가 직접 게임을 서비스하는 방법 외엔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넥슨이 관련한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관련 지적재산권이 넥슨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수원지방법원은 관련한 심리를 종료하고 빠르면 8월 중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받아들으지 않던 검찰이 가처분 관련 판결을 앞두고 최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전격 결정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정과 무관하게, 최씨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개발을 이어가 독자 서비스를 진행할 동력을 사실상 잃게 될 상황이었다.

검·경의 구속영창 청구는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최씨가 'P3' 개발 리소스를 별도 공간에 저장한 지 2년여가 지났고,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관련한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이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단서가 무엇인지, 검찰이 장고 끝에 기소를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법원은 최씨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과 별개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소송전이 격화돼 왔다. 검경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고 기각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는 평가다.

법원이 가처분 판결에서 넥슨의 신청을 인용해 '다크앤다커' 출시가 금지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과 개발팀을 존속시킬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추가 투자 유치와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재권 관련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이 '다크앤다커'의 수익금 중 일부를 상호배분하거나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수익을 독점하는 형태로 귀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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